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장부 작성 대상자인데,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종소세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20%가 가산되면 너무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장부작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간편장부, 복식부기 장부 작성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이 쉽지 않기에 세무 대리인들에게 맡기면 편한데, 보통 수수료가 약 7만 원~ 15만 원입니다. 신고 할 때의 비용은 사업 매출 및 세무사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사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상담, 수수료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의무자
간편장부 의무자라면 아래 국세청에 있는 간편장부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장부 작성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나 힘들다면 세무사에 대행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장부는 약 5~10만 원의 대행 비용이 발생하므로 복식부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사 상담, 대행, 수수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라면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회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장부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못 작성했을 경우에는 절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가산세 20%가 붙어버립니다.
따라서 세무사에 대행으로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사 대행, 상담, 수수료 비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 분들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도 외부조정과 자기조정으로 나뉩니다. 외부조정은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도움을 통해 신고해야 하고, 자기조정은 혼자 장부를 작성해서 내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자기조정 대상자라고 해도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부조정 대상자는 아래 사진과 같이 특정 연 매출(수입금액)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를 통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도 세무사나 회계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에 종소세 신고 대행을 맡기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업종별로 아래 기준을 충족했을 때 판단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는 6/30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도 되므로 좀 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세무사 대행 비용 및 수수료 등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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