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유형에 따라 소득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처리 되지 않아 가산세가 붙어 100만 원 ~ 1,0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안내유형은 성실신고확인, 복식부기, 간편장부(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나눌 수 있고, 보통은 일반신고로 가능하지만 기준경비율은 모두채움 신고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 혼자 신고하면 안되는 유형은 무조건 세무 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맡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외부조정 대상자
- 자기조정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모두채움(납부) /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은 아래 사진과 같이 발송되는데, 노란색 부분에 신고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홈택스에 접속 후 종소세 신고 대상자인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안내문이 오지 않았을 시 안내문을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에 [나의 홈택스] -> [알림(우편물 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순으로 눌러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 들어가면 귀속연도에 따른 종소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홈택스에 접속한 후 유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른 신고방법
기본적인 신고방법을 보기 전에, 홈택스 신고 유형은 아래 사진과 같이 나뉩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는 일반신고의 정기신고에서만 진행해야하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모두채움 신고나 일반 정기신고 둘 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장부신고(간편장부, 복식부기)와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나뉩니다.
🔽장부와 경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유형에 따라 신고 해야 할 부분들이 달라지기에 정확한 신고를 위해 꼭 아래에서 유형별 신고방법들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경우에 따른 유형 외에는 전부 일반신고의 정기신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신고는 분리과세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모두 있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혼자 종소세 신고하면 안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자기조정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라고 쓰여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중에서도 외부조정과 자기조정이 나뉘는데, 외부조정은 세무사 및 회계사의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하고 자기조정은 혼자 해도 되지만 전문지식이 없다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및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세무사 대행을 맡겨야 합니다.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세무 대리인 대행 비용과 수수료, 상담 비용 비교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성실신고 사전안내'라는 글이 안내문에 써져 있다면,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성실하다는 경고이므로 꼭 세무사에 상담을 받은 후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채움(납부)/모두채움(환급)
안내문에 '모두채움'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미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청서를 전부 작성해놓았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신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신고가 되지만, 정확한 공제가 되었는지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사업소득만)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에서도 사업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모두채움 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간편장부 혹은 단순경비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감면 혜택에 따라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사업소득만 있는 분들은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
직장 다니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통한 수익이나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3.3% 뗀 소득이 발생될 경우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서 사업소득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근로소득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신고는 모두채움 신고의 정기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모두채움 신고는 단순경비율 기반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는 일반신고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안내문에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이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간단한 순서는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명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감면 -> 신고]입니다.
주택임대, 기타,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아래 유형에 해당됩니다.
-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안내 유형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
-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이 초과되어 분리과세 하는 경우
만약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초과, 기타소득 3백만 원 초과,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 원 이하일 때는 일반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임대사업자 종소세 신고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했거나 하지 못한 경우들을 종합하면 3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 올해 2월 연말정산 한 분들 중, 공제가 제대로 안됐거나 서류제출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신고로 진행)
- 퇴사 후에 소득이 없던 분들은 연말정산을 퇴사할 때 받지만, 간단하게 처리하게 되어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소득 신고로 진행)
- 한 해에 직장을 2개 이상 다닐 때 어떠한 이유로 한번에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왔을 것이고 오지 않았더라도 신고 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로 진행)
만약 다른 소득이 있다면 3번째 메뉴의 [근로소득 신고]가 아닌 [일반 신고의 정기신고]나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메뉴로 신고해야 합니다.
귀속년도가 직전년도가 아니라면 경정청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5월에 진행합니다. 세금을 더 냈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등, 연말정산 수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종교인소득자 신고방법
기타소득 중에서도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종소세 신고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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