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생계급여 기준과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인가구는 최대 76만원, 4인가구는 최대 195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2025년 생계급여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급액에 대해서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나만 손해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생계급여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기준 가구별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월 소득이 해당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2025 기준]
- 1인 가구 : 76만 5,444원 이하
- 2인 가구 : 125만 8,451원 이하
- 3인 가구 : 160만 8,113원 이하
- 4인 가구 : 195만 1,287원 이하
- 5인 가구 : 227만 4,621원 이하
- 6인 가구 : 258만 738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25 기준]
- 1인 가구 : 239만 2,013원
- 2인 가구 : 393만 2,658원
- 3인 가구 : 502만 5,353원
- 4인 가구 : 609만 7,773원
- 5인 가구 : 710만 8,192원
- 6인 가구 : 806만 4,805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가구원수, 거주지, 나이, 소득, 재산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4년 기준 9억 원에서 25년에 12억 원으로 재산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생계급여 자격조건이 되는지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격
소득범위가 생계급여 자격에 부합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됩니다.
일을 안해도 급여를 주는 형태가 아니라 자활근로 사업에 신청하여 일을 하고 소정의 돈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최저보장수준 금액까지 생계급여도 지급됩니다.
자활근로는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 자격조건에서 박탈되거나 급여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액 기준
조건에 따라 소득공제가 되는 경우들이 다양합니다.
①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근로, 사업소득은 30%를 기본 공제
②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소득은 20만 원을 먼저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50%를 공제
③ 만 24세 이하이거나 대학생은 근로 및 사업소득의 4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④ 만 75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탈북민은 근로, 사업소득의 20만 원을 공제 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⑤ 아동시설을 나온 만 24세 이하 혹은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은 근로, 사업소득의 50만 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⑥ 만 25세 이상 학생은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⑦ 만 65세 ~ 만 74세, 임신 중, 분만 후 6개월 미만, 공익, 상근은 30% 공제
⑧ 행정, 공공기관의 인턴은 30% 공제
생계급여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십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그리고 차상위계층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 면, 동 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나 금융정보 동의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개인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르니 먼저 전화로 문의한 후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수령액 계산하기
생계급여액은 앞서 말씀드렸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하고, 소득환산액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고급 자동차, 회원권을 포함합니다.
위와같이 직접 계산해보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을 아래에서 쉽고 간단하게 계산해서 맨 위에서 말씀드렸던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빼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령액 기준
① 지원금액
✔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6.42% 인상되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2024년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으로 7.34% 인상되었습니다.
개인의 소득마다 지급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이 있습니다.
②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기존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 적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부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게 되어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1,600cc, 200만 원 미만이었다면, 2025년에는 2,000cc,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로 확대된 것입니다.
(승용자동차 중 차량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입니다)
예시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③ 근로, 사업소득 공제 확대
2024년에는 일반 수급자 대상으로 30% 공제를 적용했고, 75세 이상 노인은 20만 원에 30% 추가 공제를 적용했었습니다.
2025년에는 기존 75세 이상 분들에게만 적용되던 20만 원+30% 공제를 65세 이상분들에게도 도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생계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