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서 독립하게 된다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분리신청을 통해서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주거급여분리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분리신청하기
STEP1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앱👆]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으로 눌러줍니다.
STEP2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의 신청하기를 표시해 주고 아래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