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가 인상되어 1인 가구는 최대 35만 2천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가 집수리 비용도 엄청나게 상향되었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수령액, 선정기준, 자가 가구 집수리 비용 등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지금바로 만나보시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지금 바로 주거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조건
주거급여는 이번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급여 선정소득액 [2025 기준]
- 1인 가구 : 114만 8,166원 이하
- 2인 가구 : 188만 7,676원 이하
- 3인 가구 : 241만 2,169원 이하
- 4인 가구 : 292만 6,931원 이하
- 5인 가구 : 341만 1,932원 이하
- 6인 가구 : 387만 1,106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25 기준]
- 1인 가구 : 239만 2,013원
- 2인 가구 : 393만 2,658원
- 3인 가구 : 502만 5,353원
- 4인 가구 : 609만 7,773원
- 5인 가구 : 710만 8,192원
- 6인 가구 : 806만 4,805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가구원수, 거주지, 나이, 소득, 재산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선정 기준 금액을 조회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직원이 주는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의 필요 서류들을 뽑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화를 통해 문의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수령액
2025년에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고, 주거급여 또한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임차 가구 임대료가 1,000원에서 24,000원으로 인상 되었고, 집수리 비용도 최대 1,60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① 2025 임대료 지원 금액
지역별로 임대료를 얼마나 지급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 1인 가구 : 35만 2천원 (25년에 11,000원 인상)
- 서울 4인 가구 : 54만 5천원 (18,000원 이상)
- 경기, 인천 2인 가구 : 31만 4천원 (10,000원 인상)
- 광역시 및 세종시 1인가구 : 22만 8천원 (12,000원 인상)
- 그 외 1인 가구 : 19만 1천원 (1,000원 인상)
② 자가 집수리 지원 금액
집 수리 비용이 최대 1,60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 경보수 (3년 주기) : 590만원
- 중보수 (5년 주기) : 1,095만원
- 대보수 (7년 주기) : 1,601만원
지금까지 2025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