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수령액 총정리 (최대 35만 2천원 지원)

2025년 주거급여가 인상되어 1인 가구는 최대 35만 2천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가 집수리 비용도 엄청나게 상향되었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수령액, 선정기준, 자가 가구 집수리 비용 등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지금바로 만나보시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지금 바로 주거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자격 금액 총정리


주거급여 자격조건


주거급여는 이번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급여 선정소득액 [2025 기준]

- 1인 가구 : 114만 8,166원 이하

- 2인 가구 : 188만 7,676원 이하

- 3인 가구 : 241만 2,169원 이하

- 4인 가구 : 292만 6,931원 이하

- 5인 가구 : 341만 1,932원 이하

- 6인 가구 : 387만 1,106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25 기준]

- 1인 가구 : 239만 2,013원

- 2인 가구 : 393만 2,658원

- 3인 가구 : 502만 5,353원

- 4인 가구 : 609만 7,773원

- 5인 가구 : 710만 8,192원

- 6인 가구 : 806만 4,805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가구원수, 거주지, 나이, 소득, 재산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선정 기준 금액을 조회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직원이 주는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의 필요 서류들을 뽑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화를 통해 문의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령액


2025년에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었고, 주거급여 또한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임차 가구 임대료가 1,000원에서 24,000원으로 인상 되었고, 집수리 비용도 최대 1,60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① 2025 임대료 지원 금액


지역별로 임대료를 얼마나 지급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금액


- 서울 1인 가구 : 35만 2천원 (25년에 11,000원 인상)

- 서울 4인 가구 : 54만 5천원 (18,000원 이상)

- 경기, 인천 2인 가구 : 31만 4천원 (10,000원 인상)

- 광역시 및 세종시 1인가구 : 22만 8천원 (12,000원 인상)

- 그 외 1인 가구 : 19만 1천원 (1,000원 인상) 


② 자가 집수리 지원 금액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지원금액


집 수리 비용이 최대 1,60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 경보수 (3년 주기) : 590만원

- 중보수 (5년 주기) : 1,095만원

- 대보수 (7년 주기) : 1,601만원



지금까지 2025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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