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3년 내로 받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회사가 주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빨리 계산해서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돌려받아야 합니다. 놓치면 나만 손해입니다.
이 글에서 지금 바로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 지급은 3년 이내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을 통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보통의 근로자는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근로를 합니다.
✔ [연차휴가수당 = 1일 통상임금 x 연차개수(미사용분)]
*1일 통상임금 = 시급 x 1일 근무시간
*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직접 계산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아래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이번엔 일한 기간에 따라 연차수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단위로 1달동안 빠지지 않고 출근했을 때 1일의 월차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일때는 총 11일까지 월차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월차들을 쓰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초과 근무 시
1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동안 80% 이상 근무해야함)
해당 15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4.01.01~2024.12.31까지 만근하고, 2025.01.01까지 일을 했다면 1년하고도 하루를 더 일 한 것인데, 그럼 365일(1년)에서 하루가 초과된 366일을 일한 것이 됩니다.
이러면 1년동안 근무한 월차 11일 + 새롭게 생성된 15일 = 26일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3년 초과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지급되어서 최대 25일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1.01.01~2023.12.31 만근 후 2024.01.01 일을 한다면 16일의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 됩니다.
11일(1년동안의 월차) + 15일(1년초과 연차) + 16일(2년초과 연차) + 16일(3년초과 연차) = 58일
위와 같이 3년 초과 시 58일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걸 임금으로 바꾸는 방법은 정확한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연차수당 Q&A
1. 퇴사자 연차수당은?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연차를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하루 당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미사용 연차 수를 곱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연차수당이란? 세금처리 문제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매년 휴식을 적절하게 취할 수 있게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법률상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게 됩니다.
즉, 연차를 다 쓰지 않았을 경우 임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3.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시급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일한 만큼, 그리고 계약한 만큼 지급해야 되는 돈입니다.
4.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거절할 경우는?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진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5. 연차수당 지급일 및 언제까지 유지되나?
연차수당은 3년 내로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가면 못 받습니다.
지급은 익월 임금 지급일에 같이 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